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담보취소(소멸)
대법원 · 2020마1343 · 선고 2022.03.22
판결 요지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제3공탁자), 재항고인】 신청인(제3공탁자) 【담보제공의무자】 담보제공의무자 【피신청인(담보권리자), 상대방】 피신청인(담보권리자)(Mohammad Ilkhani)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8. 18. 자 2020라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그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확정 판결문까지 제출하였다면,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 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9조민사소송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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