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담보취소(소멸)

대법원 · 2020마1343 · 선고 2022.03.22

판결 요지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제3공탁자), 재항고인】 신청인(제3공탁자) 【담보제공의무자】 담보제공의무자 【피신청인(담보권리자), 상대방】 피신청인(담보권리자)(Mohammad Ilkhani)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8. 18. 자 2020라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그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확정 판결문까지 제출하였다면,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 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9조민사소송법 제12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