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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18475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에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2甲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乙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甲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乙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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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6나44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생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겼을 때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2] 헌법 제12조 제1항제21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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