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확정
국가배상
대법원 · 2018재다24644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 2甲과 乙이 丙 등과 함께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甲과 乙의 청구는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후 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하자, 위 결정 선고 전 이미 확정된 헌법소원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甲과 乙이 丙 등과 함께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甲과 乙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15661 판결 【주 문】 원고(재심원고) 1, 원고(재심원고) 2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3, 원고(재심원고) 4, 원고(재심원고) 5, 원고(재심원고) 6, 원고(재심원고) 7, 원고(재심원고) 8, 원고(재심원고) 9, 원고(재심원고) 10, 원고(재심원고) 11, 원고(재심원고) 12, 원고(재심원고) 13, 원고(재심원고) 14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75조 제7항[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75조 제7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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