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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58029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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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조혜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25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77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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