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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대법원 · 2021다294902, 294919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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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입주자대표회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강현성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강현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0. 선고 2020나2032884, 2032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2. 8.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62조제665조제666조 제5호제726조의5민법 제105조제166조 제1항제4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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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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