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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0다294486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2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3. 3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지연손해금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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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지연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1. 12. 선고 2019나141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5 내지 원고 28, 원고 30, 원고 31에 대한 원심 별지 2. 체불현황표의 ‘2심 A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43조 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43조 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4]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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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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