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0마6356 · 선고 2022.04.05
판결 요지
- 1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2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 3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주식회사 하나항공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 자 2020라53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34조[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참조)제2항(현행 삭제)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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