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1마7301 · 선고 2022.04.08
판결 요지
- 1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2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보수액은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4甲이 변호사 乙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와 착수보수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을 성공보수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의 의미는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를 합한 총 변호사보수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변호사보수 금액으로 정하되,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보수 채무의 발생과 지급방식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혁준)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1. 17. 자 2021라101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686조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4] 민법 제105조제686조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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