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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다252472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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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서중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1나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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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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