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304403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자격요건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미등기 주택 소유자’가 미등기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미등기 주택 소유자’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처분, 사용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후 2020. 7.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211조주택법 제54조 제1항제2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제5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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