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 2020다284915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 1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 2甲이 乙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여 그 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에 甲의 배우자 丁이 乙 등으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토지의 임차인이 甲에서 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후에도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서 경작하며 전차임을 지급하던 丙이 전차임 지급을 중단하자, 丁이 丙을 상대로 임차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의 임차권이 성립할 당시 丙이 이미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토지의 임차인이 변경된 이후 丁이나 甲이 丙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거나 丙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차인 변경 후에도 丙이 계속하여 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위 토지에서 경작하였고 丁도 이를 용인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丙이 丁의 임차권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丁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丙이 적법하게 전대할 권한이 없는 甲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것은 丁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丙이 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108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200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차임 연 백미 24가마(80kg들이)에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인 2008. 11.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618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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