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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3635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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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석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75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대법원 1995. 3.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3조 제1항제24조제25조민법 제2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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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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