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3635 · 선고 2022.04.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그럼에도 원심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건물의 전체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원고의 성격을 간과한 채, 그 아파트와 상가가 각 별도의 단체에 의해 관리 중이라거나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단체인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케이블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석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75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대법원 1995. 3.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3조 제1항제24조제25조민법 제265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