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3635 · 선고 2022.04.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그럼에도 원심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건물의 전체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원고의 성격을 간과한 채, 그 아파트와 상가가 각 별도의 단체에 의해 관리 중이라거나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단체인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케이블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석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75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대법원 1995. 3.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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