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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46285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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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외 8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 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8. 19. 피고보조참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1항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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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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