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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40055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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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5. 선고 2021누58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제12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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