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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법원 · 2017도20911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2. 2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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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경 산림사업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임업(이하 ‘한국임업’이라고 한다)을 인수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47조[2]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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