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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대법원 · 2022도5117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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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제1항 제1호의2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제56조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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