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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 2022도5129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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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20. 선고 2021노1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조제41조제383조 제1호[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제2항제10조의2제38조 제1항 제3호제39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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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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