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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업무방해

대법원 · 2022도4624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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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성태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9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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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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