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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대법원 · 2021도15134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서 처벌하는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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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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