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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55107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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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11. 선고 (제주)2020누1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용시험의 절차적 하자 주장 부분 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뒤따라 2002. 12. 18.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25조의2)을 신설하였고, 다시 2008.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제25조의2 제1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제21조의3 제2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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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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