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3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390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인 乙 회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상표가 사용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乙 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분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한 사안에서, 분담금에는 주 회원을 甲 회사로 하여 乙 회사의 카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회원인 국내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서 회원은행들이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甲 회사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은 각각 그 범위에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분담금 중 甲 회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의 위임에 있어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누37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현행 제75조의7 제1항 참조)제93조 제9호 (가)목(현행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제120조의2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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