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1두52051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2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0. 선고 2021누34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제9조의2[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형사소송법 제478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