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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0수30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2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3. 3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4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5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6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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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외 6인) 【피 고】 인천 ○○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최길림 외 2인) 【변론종결】2022. 5. 23.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외 1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20.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2]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4]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5]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6] 공직선거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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