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0수30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2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 3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4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5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6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외 6인) 【피 고】 인천 ○○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최길림 외 2인) 【변론종결】2022. 5. 23.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외 1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20.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2]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4]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5]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6] 공직선거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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