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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도5903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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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49조 제4항 제2호형법 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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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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