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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21도11288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1.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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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기윤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8. 10. 선고 2020노1421, 2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제4항(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제4항(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2조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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