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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2도419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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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배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1. 선고 2021노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주소 생략)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2017. 5.경부터 2019. 5.경까지 임대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8. 12.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카페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차 희망자가 방문하는 경우 출입문 개폐에 사용하도록 출입문 열쇠를 맡기자, 2019. 3.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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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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