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0539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 1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 2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 3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5. 13. 선고 2020누12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7.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