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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6971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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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외 5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0누65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제3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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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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