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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0수5134, 6144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2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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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외 6인) 【피 고】 경기도 성남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외 1인) 【변론종결】2022. 6. 9.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경기도 성남시 ○○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제기 2020. 4.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제167조[2]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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