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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대법원 · 2020두55688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1. 1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2. 2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3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4. 4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5. 5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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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시휴업 관련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제21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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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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