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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1구합87842 · 선고 2022.09.23

판결 요지

  1. 1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2. 2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0조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해당 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의 내용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을 특별히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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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2022. 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에 한 5급 승진내정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제80조 제6항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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