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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서울고법 · 2022나2007332, 2007349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1. 1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2. 2위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촉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서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부속약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본계약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나아가 본계약과 부속약정은 乙 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수수료 지급 관련 규정들을 ‘乙 회사가 甲에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乙 회사의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는 甲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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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이파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2. 1. 26. 선고 2021가합32180, 33145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93,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2021. 10.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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