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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대법원 · 2022도3771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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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0노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수입수산물인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0. 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47조[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제4호제5호제6호부칙(2011. 11. 14.) 제1조제2조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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