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18도10973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 1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2017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고발의 효력 및 소추조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조세범 처벌법 제21조[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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