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2도3792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3. 4. 선고 2021노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2.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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