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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22도6743 · 선고 2022.08.11

판결 요지

  1. 1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2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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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5. 17. 선고 2021노4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64조[2]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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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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