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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교사

대법원 · 2022도5827 · 선고 2022.09.15

판결 요지

  1. 1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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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6. 선고 2021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탁금, 등기비용 기타 소요자금 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2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조[2] 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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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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