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 2022노81 · 선고 2022.06.23
판결 요지
- 1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0g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乙은 일자리를 찾다가 피고인 甲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甲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甲이 지시하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甲은 丙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丁에게 송금하였고, 丁이 필로폰을 일반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시켜 위 우편물을 수령한 점, 그 직후 피고인 甲은 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주면서 그중 일부는 丙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약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곳에 숨겨두도록 지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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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상우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 12. 29. 선고 2021고합215, 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내지 17, 21, 22, 24 내지 28, 30 내지 43, 45 내지 56, 63 내지 72, 75 내지 86, 96, 101 내지 114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89, 90, 91, 93, 94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7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제4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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