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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2나2015616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甲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甲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甲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甲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甲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甲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甲은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甲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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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7. 선고 2020가합602563 판결 【변론종결】2022.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1층, 4층,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지3층에 적치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② 457,025,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4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258조 제3항제4항제5항민사집행규칙 제1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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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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