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7노2205 · 선고 2018.01.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직(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5.
- 3선고 2017고정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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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직(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정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외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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