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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2928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1. 1【원 고】 파산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18.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30,008,080원의 부과처분 중 3,679,63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3. 3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10.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컴퍼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4. 41. 방문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4.
  5. 5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10.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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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파산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30,008,080원의 부과처분 중 3,679,636,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은 2003. 10. 30.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컴퍼스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11. 방문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5. 4. 1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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