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77411, 2018가합577428(병합), 2018가합577435(병합) · 선고 2019.02.1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 【피 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변론종결】2019.
- 211.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5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610. 1.부터 피고가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를 분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 【피 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변론종결】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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