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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1심무죄확정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493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종필, 김정화(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7고단6496, 2018고단3313(병합), 2019고단2329(병합) 판결 【주 문】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회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회사로부터 15억 6,663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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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종필, 김정화(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7고단6496, 2018고단3313(병합), 2019고단2329(병합) 판결 【주 문】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회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회사로부터 15억 6,663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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