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재산분할등청구
창원지방법원 · 2020브10088 · 선고 2021.10.26
판결 요지
- 1【청구인, 피항고인 겸 부대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상대방, 항고인 겸 부대피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6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11. 20.자 2020느단10091 심판 【주 문】 상대방의 항고 및 청구인의 부대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234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 법원은
- 36.
- 4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재산분할명세표 기재와 같고 재산분할비율은 각 50%이므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피항고인 겸 부대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상대방, 항고인 겸 부대피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외 6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20.자 2020느단10091 심판 【주 문】 상대방의 항고 및 청구인의 부대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234호, 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전소 법원은 2018.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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