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6669 · 선고 2020.09.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변론종결】2020.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변론종결】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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