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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

대법원 · 2021도1089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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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 7. 선고 2020노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데, 피고인이 2019. 5.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3조제30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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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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