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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2021도12218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2. 2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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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8. 26. 선고 2020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7조제268조[2]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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