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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수도불통·업무방해

대법원 · 2022도2817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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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2. 4. 선고 2021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가 규정한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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